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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9 2016가단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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