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9 2016가단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