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35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