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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640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2. 3. 사임하였다.

C는 D 봉고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9. 10.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오토론) 약정을 하고 피고로부터 1,8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출 관련서류로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피고의 담당직원은 대출 당일인 2019. 10. 28. 원고에게 전화하여 ‘C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및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원고는 각각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위해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E이 시키는 대로 피고 회사 직원의 전화에 응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E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연대보증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별개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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