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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5고단1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838,7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338,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경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66』 피고 인은 수영구 C 소재 ( 주 )D[ 대표이사 F( 피고인의 처)]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광고 업무를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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