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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74587
보수금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일대의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9. 30.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이전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피고 조합의 설립을 담당한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와 사이에 2016. 1. 29. 다음 내용과 같은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 시흥시 D 일원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 부지의 제한 물권을 포함한 법률적, 사실적 제한 사유(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 불법점유 등) 의 해소( 말 소) 및 제척 부지의 매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업무의 범위]

2. 용역업무 가) 사업 부지 내 제한 물권의 해소( 말 소) 업무 나) 실 사업면적 외 제척 부지의 매각 다) 미 매입 토지 매입 협의 및 미 매입 건물의 지상권 말소 업무

3. 제한 물권의 기준은 아래 항목과 같으며, 이하 본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사업 부지 내 전체 근저당 설정권리( 저당권), 질권, 지상권, 불법점유, 임대차 권리( 전세권), 유치권 제 3조 [ 용역의 보수 및 지급시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용역 수수료로 지급한다.

2. 용역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30,000,000원 중도금, 사업 부지 내 제한 물권 말소를 포함한 미 매입 건물 지상권 말소 및 미 매입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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