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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10267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2013. 4. 18. 소외 H에게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I아파트 101동 14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5. 28.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로, ① 2013. 4. 19. 1,600만 원, ② 2013. 5. 3. 6,100만 원, ③ 2013. 5. 29. 4,000만 원, ④ 2013. 6. 4. 4,000만 원, 합계 1억 5,7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8. 소외 J에게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J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망 G은 2014. 7. 19. 유족으로 자(子)인 원고들 및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무단이체 주장 ⑴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망 G이 생전에 피고를 제외한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아파트를 나누어주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가 망 G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망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1억 6,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위 1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경부터 망 G을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와 부양하였고, 망 G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J에 대한 채무 4,000만 원과 원고 E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7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망 G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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