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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7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즉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야 나이도 어린 경찰관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다가 “그래, 내 처벌 해 라, 가자” 라며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E이 나가지 말라며 팔을 붙잡자 “야 이 새끼야, 어 딜 잡노,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고, 오른손으로 목을 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막자 그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 미한 벌금형 2회가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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