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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 고장난 외제 차를 수리해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6. 6. 23.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84,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마치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외제 차 수리 ㆍ 판매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회에 걸쳐 합계 284,2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 센타에서 피해자에게 ‘ 양주시장의 소개로 동두천시 은 현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황토 찜질 방 부스 4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7. 1. 16.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8 내지 6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애초에 황토 찜질 방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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