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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57,923,3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9.부터 2013. 4. 20.까지는 연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가 발급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명의의 F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25매(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한 근질권을 설정 받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대출한도액 15억 원, 약정기한 2012. 9. 6.로 한 기업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는데, 이 때 피고 D, E는 각 피고 C의 대표이사,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승낙서, 골프회원권 분양입회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24.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은 회원권임을 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회수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357,923,300원이고, 2012. 11. 29.부터 적용되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은 14.986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미회수 대출금 잔액 1,357,92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4.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14.986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D, E와 공모하여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아 담보가치 없는 골프회원권을 진정한 골프회원권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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