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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98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E, F, G, H, I, J, K, L(이하 ‘D 외 8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2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 ‘D 외 8인은 C로부터 265,1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아파트 301호, 701호(이하 각각 ‘이 사건 301호 아파트’, ‘이 사건 701호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3. 29.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615호로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174,790,157원과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C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1. 6.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위 2014. 1. 1.자 매매계약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4. 11.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C는 위 2014. 1. 1. 피고의 친구인 N과도 이 사건 301호 아파트를 N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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