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10.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5개,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영업장의 규모가 다소 적은 점 및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