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신교의 새로운 종파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인 박태선이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홍협회"를 만들고,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 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신도들로 하여금 그 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그중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신도 등의 명의로 남겨 두었다면, 위 매수토지는 박태선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박태선의 개인소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최옥순 외 5인
피고
한유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최옥순, 같은 박동명에게 각 16분의 3, 같은 박경명, 같은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에게 각 16분의 2의 각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1991.9.11.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주였던 소외 망 박태선이 1957.경 당시 그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2의 5에서 경영하던 상호 불상의 특수철공장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매수한 부천시 범박동 일대 43만여 평의 토지 중 일부로서, 다만, 위와 같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꺼려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그 신도인 피고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박윤명과 더불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3,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5,6,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6.18.에, 제2,3,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18.에,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6.30.에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최옥순, 장남인 원고 박동명, 차남인 원고 박경명, 딸들인 원고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 등이 3남인 소외 박윤명과 함께 위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광수, 같은 이선구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5,6호증,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조영철, 같은 최정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본래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이었는데 1956.경부터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1960.에 이르러서는 그 종파의 명칭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소외 교단이라 한다)로 정하여,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그 교세를 점차 확장한 사실, 그리하여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교단에 소속한 전도관에 많은 금품을 헌납하였고, 위 소외 망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위 교단에 헌납한 사실, 위와 같은 교세 확장과정에서 위 소외 망인은 신도들이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위 교단 소속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소외 최정암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천시 범박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 등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위 신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소외 망인은 위 교단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0.7.6.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교단의 재산을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위 교단에 속한 신도인 피고 등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 목적, 현황(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소외 망인이 위 교단에 대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망인의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