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9. 12. 영륭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 열상,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에피소드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진료계획서(치료기간 : 2014. 2. 1. ~ 2014. 4. 25.)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2014. 1.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 종결하고 이후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로 치료함이 타당하다
"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등을 바탕으로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약물치료 외에 주사치료, 케타민 치료 등의 통증치료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