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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이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3.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2010. 6. 중순경 완치되었는데도, 피고인이 2010. 7. 22.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삼성화재보험에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8. 3. 21. 교통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으로 진단되어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었으나 만성통증 및 하지 근력 약화 증상이 지속되었고, 2010. 6. 중순경 이후에도 계속 호전과 악화 양상이 반복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아주대학교병원 통증의학과에서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처방과 케타민 정맥주사요법 등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615호 사건에서 2013. 4. 2. 실시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통각과민, 이질통, 피부색깔변화, 피부온도차이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적합한 소견을 보였고, 특히 좌측 족부에 악성골종양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 통상 나타나는 증상인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만성통증질환은 확실한 병태생리가 밝혀지지 않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임상적으로 완치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통증이 적은 시기나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는 한시적으로 정상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고, 가벼운 운동이 의학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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