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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3644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4행의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를 “주식회사 삼화디엔씨(이하 삼화디엔씨라 한다)”로, 15, 16행의 “이 사건 수탁회사”를 “이 사건 신탁회사”로, 제3면 3행, 7행 및 9행의 각 “위 신탁회사”를 “이 사건 신탁회사”로, 제6면 3행의 “원고 기술보증기금”을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13행의 “호증”을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21행의 “원고 기술신용보증”을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제7면 16행의 “176,339원”을 “259,147,228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8행의 “판결”을 “판결 참조”로, 제10면 6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이 사건 사유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유신고가 부적법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의 배당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4), 5)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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