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시 교정시설에 구금되기 위하여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1. 08:35 경 부산 사상구 C 교회 근처에서 방화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앞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통하여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1 층 현관 옆에 놓여 있던 재활용품 종이 박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외벽 쪽에 있던 세탁기를 소훼하고 이어서 위 주택 외벽과 화장실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첨부)
1. 범행현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