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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4나1308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5. 18. 원고가 C이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는 어류용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정산은 다음달 말일에 원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어류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대금채무[‘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C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연체료, 손해금,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나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0. 5.경까지 C에게 어류용 배합사료를 공급하였고, 원고와 C은 2012. 10. 5. 미지급 사료대금을 73,359,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미지급 사료대금 중 2013. 9. 17.경 10,000,000원, 2013. 11. 19. 5,000,000원, 2013. 12. 24.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3(각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의 서명은 C이 한 것이 아니고, 갑 제5호증의 1, 2(각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의 서명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 28,35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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