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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581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2. 13.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시공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4억 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2. 13. 1억 원, 2012. 3. 5. 2억 3,000만 원, 2012. 3. 6. 7,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 등이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이 지난 후에도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23. 원고 등에게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최고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등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2. 9. 원고 등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및 퇴거요

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원고 등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5. 2. 11.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나. 건물인도 및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799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반소(2015가합67805호)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 등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 등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중 1억 원만이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반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만일 4억 원 전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히 과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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