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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45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2. 9. 16.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서구 D 답 3,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16,5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3. 11.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2억 9,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03. 10. 31. 계약금으로 2,9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03. 11. 1.부터 2004. 2. 1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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