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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35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45세)이 피의자에게 "어이 A이."라고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음악홀 밖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의 최종 전과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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