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속칭 ‘E’ 사창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E파’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위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 용역회사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원로급으로 대우를 받는 자로 위 F의 이사, G, H, I은 위 ‘E파’ 조직원들이다.
이다. 피해자 J(남, 57세)은 위 ‘E’ 사창가 일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C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08. 4.경 C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C가 약속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3년 동안 C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1. 8.경 위 F 사무실로 찾아가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C는 불상의 조직원 2명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부근의 공원으로 데리고 가, C는 “어디에서 니가 고함을 치노, 우리가 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네, 죽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불상의 조직원 2명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26. 새벽경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한 다음 D E 일대 거주자들의 친목모임인 K단체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C는 보이지 않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G, H, I 등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폭행하여 피해자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