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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06 2016나167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301,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2017. 9. 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D로공급원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이 1213정산합의에 따라 정산된 뒤 피고가 2012. 12. 13. A에 80,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고, 더불어 그 1213정산합의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이어직접송금액 부분(122,759달러)도 함께 반영되어 정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A 대표이사 B과 피고 직원 Q, P이 참석하여 한 1213정산합의(갑 제20호증)에 의하면 A와 피고는 1213정산합의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이어직접송금액 중 18,374.25달러를 A의 미지급이익금으로 정산하여 계산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A가 피고로부터 2012. 12. 13. 위 80,000달러를 지급받고서도 1213정산합의가 정산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80,000달러 이상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1213정산합의 직후 지급한 위 80,000달러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그 미지급금을 다시 추가 지급한다면, A로서는 2012. 6.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의 거래(제1심판결 제3쪽 하단 표 순번 1 내지 15 부분)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D로공급원자재 물품대금 413,398.05달러 및 바이어직접송금액 중 정산받아야 할 미지급이익금 18,374.25달러 합계 431,772.3달러보다 약 80,000달러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A와 피고가 미지급 D로공급원자재 물품대금과 바이어직접송금액까지 반영하여 1213정산합의로써 정산한 다음 피고가 그에 터 잡아 2012. 12. 13. 80,000달러를 지급함에 따라 A와 피고 사이의 D로공급원자재 물품대금 및 바이어직접송금액이 모두 정산완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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