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20가합549
대여금
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561,668,200원 및 이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3. 9., 이자는 연 8%로 하되 매달 9일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변제기일이 지나고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0. 7. 9. 기준 미지급 이자가 합계 61,66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561,668,200원 및 이 중 대여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