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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41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2013년 2월말 무렵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5.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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