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8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12.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0원 상당의 맥주2병, 15,000원 상당의 안주 1세트, 15,000원 상당의 노래방비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