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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0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깨를 수입할 것이고, 인천공항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 대금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공하여 주면 사업이 진행 되는대로 비품대금과 운영경비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깨 수입 사업이나 청소용역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비품대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부터 같은 달 14.까지 컴퓨터, 에어컨 등 사무실 비품 1,898,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으로부터의 깨 수입 사업과 인천공항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진행된 것이 없다.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이원 리조트 관련 용역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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