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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2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합계 6,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의 “2012. 11. 26.”을 “2012. 11. 29.”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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