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02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