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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다용도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찔러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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