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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6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46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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