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그 전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스크린 골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다른 직원이 오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용하여, “너한테 손 안 댈게 이쪽으로 와서 누워라”고 하고는 거리를 두고 누운 피해자를 끌어 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지고 귓바퀴를 만지고 배꼽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