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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당신 딸을 성폭행해서 데리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서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역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0. 20: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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