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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6가합103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10,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00,100,000원에 낙찰받았는데, 2014. 6. 27.로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졌다.

피고는 그 중 입찰보증금으로 2014. 5. 14. 76,523,200원을 납부하였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1.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수인은 그 대금으로써 일금 840,1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계약)

1.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일금 30,000,000원으로 하고 2014. 6. 1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여주지원에 잔대금을 지불시 동 법원에 매수인이 납부하되, 매도인이 납부한 76,523,200원은 매수인에게 동시에 지불키로 한다.

본 매매 건은 여주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번호 1번 사건으로 항소를 통한 매각취소와 관련되어 해약하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 시 금 840,100,000원 전체를 해약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다.

제3조(매수인의 인도의무)

1. 매도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낙찰대금 지급기일까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등기 촉탁서류 포함). 2. 매도인은 등기 촉탁 후 곧바로 매수인에게 다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전서류 일체를 법원에 낙찰대금 완납시 동시이행관계로 이전 서류 일체를 제공키로 한다.

3. 본 건 토지의 인수방법의 의무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제4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제3조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와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금원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9조(등록세)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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