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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9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 남, 52세) 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기간 미 상인 피해자의 등 부위가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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