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6: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찰과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첨 부 상해진단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고( 형법 제 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