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0:39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위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F모텔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00:56경 위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위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