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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을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E의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F, G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 진술에 의하면,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E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당시 F, G은 E과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있었는바 이에 F, G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폭행이 현행범 체포 이후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현행범 체포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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