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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35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외부인이 에어컨 실외기에 담배꽁초를 투척하지 않도록 경고문구를 게시하고 담배꽁초의 유입을 막을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가 발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에어컨 실외기는 피고의 점포 천장 위의 샌드위치 패널형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위 에어컨 실외기에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방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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