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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성립, 뇌물가액의 산정,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CT 리스 관련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성립, 뇌물가액의 산정,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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