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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5고단12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129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4,745,5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975,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2363]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8.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56,9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2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자퇴 직급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판시 각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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