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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20. 선고 2018가단5042487 판결
임료
사건

2018가단5042487 임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윤조훈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장성현

변론종결

2020. 2. 6.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0만 원 및 2019. 4.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대 7.3㎡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 위치해 있고, D이 197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위 C"을 지번으로 그 지상에 2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D이 197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연와조 육옥근 2계건 영업용 건평 3평 9홉 9작 외 2계평 3평 9홉 9작 내 건평 2평 외 2계평 2평"이다.

나. 한편, 위 E 대 6.9㎡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 부분에 위치해 있고, 같은 표시 "ㄱ" 부분과의 관계상 "위 C"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 공부상 '위 E'에는 건물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인다. 위 E 대 6.9㎡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6. 2. 9. 접수 제2508호로 F 명의로 1976.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11. G 명의로 200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은, 그 소재 지번을 '위 C'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6. 2. 29.1) 접수 제2508호로 F 명의로 1976.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 8. 원고 명의로 2018.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지적현황 측량감정결과 위 C 대 7.3㎡에는 별지 지적현 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과 대부분 겹치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위 E 대 6.9㎡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 부분에 위치해 있다. 위 "ㄱ" 부분에는 피고의 점포인 'H'이, 위 I 지상에는 H과 연접한 'J'이 각각 위치해 있다.

마. 위 I 대 14.5㎡ 및 그 지상 "연와조 와즙지붕 2층 영업용 1층 13.19㎡, 2층 13.19㎡(면적단위환산 전 '연와조 육옥근 2계건점포 건평3평9홉9작 외2계평 3평9홉9 작')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6. 2. 9. 접수 제2509호로 1976. 2. 7.자 공유지분 2분의 1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11. G 명의로 200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과 G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은 2008. 3. 5. G와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이 "서울 종로구 E 대 6.9㎡, I 대 14.5㎡(연면적 26.38㎡)(지분 1/2), 위 지상 건물 13.9㎡"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은 "현황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I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과의 불일치 상황을 인식하고 인수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2) F과 G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K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Ⅱ]'의 『① 대상 물건의 표시』란 토지 부분에 소재지 "① 서울시 종로구 I, ② 서울시 종로구 E", 면적(㎡) "① 14.5, ② 6.9", 건축물 부분에 전용면적 "② 26.38", 대지지분(㎡) "6.9", 구조 "연와조"라 기재하였다. 또한, 『② 권리관계』 란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으로 「- ②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의 불일치, - 임대차 L보증금 5백만 원 월차임 70만 원, - 임대차 H 보증금 7백만 원 월차임 70만 원」이라 기재하였다.

마. 원래 피고는 F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서 H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위와 같은 F과 G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8. 3. 6. G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G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상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I 대 14.5㎡(연면적 26.38㎡)"이고, 보증금은 700만 원, 차임은 월 70만 원이었다. 또한, G는 같은 날 M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상 피고와 같은 "서울 종로구 I 대 14.5㎡(연면적 26.38㎡)"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 지역본부 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3. 전 남편 F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8.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수십 년 동안 F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 사용하면서 'H'이라는 상호로 원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2008. 3. 6. G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G에게 월차임 70만 원씩을 지급하였을 뿐 F과 원고에게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 현 소유자인 F 및 원고에게 월 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은 월 70만 원씩으로 추단된다.

한편, 원고는 2008. 2. 4. F과 이혼하였는데, F이 2008. 3. 5.경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을 2008. 1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F은 2018. 2. 27.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이 2018. 1. 8.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2.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와 같은 취지를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 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8. 3. 6.부터 2019. 4. 5.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9,310만원(=70만 원×133개월) 및 2019. 4.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종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H 점포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그 대지의 지번과 지적이 "위 C 대 7.3㎡"이고, 1970. 6. 10. 이래 그 소유자 D이 현재까지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위 E 대 6.9㎡와 위 I 대 14.5㎡는 원래 F이 1976. 2. 7. 한꺼번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E 대 6.9㎡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ㄴ" 부분으로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H 옆에는 현재 "J"이라는 상호의 와이셔츠 등 맞춤전문점이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O'으로 2008. 3. 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M의 전화번호가 그와 같은 것으로 보아 중개인 K이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Ⅱ]'에 적시한 임대차 관련업소인 'L'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서 F, G와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하고 H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위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아무런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지적 및 등기 현황과 달리 혹시 D은 위 E 지상에 있는 건물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F이 1976. 2. 7. H과 J 점포를 매수하였고, 2008. 3. 5. G에게 위 점포를 매도하였는바, F도 지적 및 등기 현황과 달리 위 "ㄱ" 부분의 H과 위 I에 있는 J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점을 G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의 불일치"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 및 이를 종합하여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F이 2008. 3. 5. 매도한 점포는 연접한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 위치한 H과 그 옆의 J인데, F 스스로도 지적공부상으로 자신의 소유라 알고 있는

『위 E 대 6.9㎡과 그 지상 건물』 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지번이 그 대지와 달리 '위 E'로 정정되지 않은 채 '위 C'로 있었던 상태에서 1976. 2. 7. 이후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H이 위치한 위 "ㄱ" 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고, 이를 전제로 G에게 H과 J 점포를 함께 매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이 2008. 3. 5. G에게 매도한 목적물에는 위 E 대 6.9㎡와 그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F은 2008. 3. 5. G에게 위 I,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모두 매도한 것을 보이는데, 지적공부상 위 E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E 토지는 위 C에서 분할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소유한 위 C지상 건물과 F을 거쳐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같은 지번의 별지 부동 산목록 기재 건물이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과 "ㄴ" 각각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지적공부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지적 현황상 H은 J과 연접해 있고[갑제8호증의 2(사진)], F과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지번상 비록 "위 I 토지의 1/2 지분, 그와 반대편에 있는 위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설명서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2008. 3. 5. G에게 매각한 점포는 위 "ㄱ" 부분에 위치한 H과 그 바로 옆의 J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F이 2008. 3. 5.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ㄱ" 부분의 H을 G에게 매도한 것은, F 자신이 토지 등기부상 위 C 대 7.3㎡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옆의 위 E 대 6.9㎡의 소유자이고, 그동안 위 C 지상의 위 "ㄱ" 부분에 위치한 H 점포의 소유자로 행세하여 왔고, 또 그곳 P시장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이와 같이 D과 G 사이에 별지 지적현황성과도 표시 "ㄱ"과 "ㄴ" 부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관계, F 내지 원고와 G 사이에 위 C 또는 E 지상 건물의 특정과 그에 따른 건물 지번의 정정, 나아가 그 지상 건물의 매매 목적물 해당 여부 등 권리의 귀속에 관한 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F이 이미 G에게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 위치한 H을 매각한 이상 그 승계인인 원고가 단지 등기부상 권원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업

주석

1) 다만, 위 C 지상 건물과 위 E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가 "제2508호"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건물과 토지는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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