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99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구로구 E 대 999㎡를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 부분 573㎡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E 대 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80.58/315 지분, 피고들이 각 44.8/3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 부분 573㎡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같은 성과도 ‘ㄴ' 부분 426㎡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 부분 573㎡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은행에 몇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토지 분할안에 대하여 별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