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나1010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 D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3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4행의 ‘임대한’을 ‘임차한’으로 고친다.

제4쪽 제16행의 ‘같으므로 상당하다’를 ‘같으며,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이 이 사건 굴삭기의 사실상 소유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을 F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4쪽 제17행의 ‘J’을 ‘D’으로 고친다.

제6쪽 제8행의 ‘조정사면허’를 ‘조종사면허’로 고친다.

제6쪽 제10행의 ‘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년 미만의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중 남성의 소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98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3809 판결 등 참조), 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년 미만의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중 남성의 소득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