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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나201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6 내지 제8행 중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G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 중 "적다'고" 뒤에", 또한 '구심성 동공장애는 지연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에 중국 N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의사로서 월 급여로 3만 ~ 10만 위안(510만 ~ 1,700만 원, 환율 170원 기준)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었다.

원고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일실수입은 적어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원 졸업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액인 5,33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0%,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합계 437,432,450원[= {일실수입 504,832,911원(5,335,000원 × 40% × 2015. 2. 4.부터 2049. 3. 25.까지 409개월에 상응하는 호프만수치 236.5665) 기왕치료비 4,457,652원} × 80%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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