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1:4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여, 50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주방 반찬 담는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두피 좌상,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 1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로로 향하는 순찰차 내에서, 위 D 등이 탑승한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개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고소취하장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