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등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3. 중순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김포시 D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동생인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소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3.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억 2,852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2014. 5. 2.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4. 4.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용역 일체를 합계 16억 8,850만 원(공사대금 16억 5,550만 원, 용역대금 3,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이 완성된 2014. 5. 8. 이후인 2014. 5. 15. 그 계약날짜를 2014. 4. 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PM(Project Management) 계약서 계약금액 : 일금 일십오억오백만원정(\1,505,000,000)<부가세별도> 용역기간 : 10개월(시공 전 3개월/완공 후 3개월) 발주자인 피고와 수급자인 원고는 첨부한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하 생략) <계약일반조건> 제2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근생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