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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46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1,582,168,086원, 피고 C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1,582,168,08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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