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806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PC방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3,402,200원, 공사기간 2016. 7. 21.부터 2016. 8. 23.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PC방 소방완비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가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의 거부로 설치하지 못한 것이거나 미미한 부분으로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마감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87,330원[= 123,714,330원(= 이 사건 공사 대금 113,402,000원 추가발주 공사대금 10,312,330원) - 기지급액 101,227,000원 - 의자 및 에어컨 공제금액 1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2,08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23. 위 PC방에 관하여 수원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 5 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수도배관 및 유리창 공사, 실리콘 및 사다리 도색 등 마감공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