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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3 2017고정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입금 합계 13,116,129원 (2016 년 7월 분 ~ 9월 분 임금 각 380만 원, 2016년 10월 분 임금 1.716.129 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5.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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