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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20누34720
부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C초등학교 학부모, D위원회 등으로부터 수개월간 강한 압박을 받은 결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고, 합의의 당사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관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조).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과 을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장에 방사선조제시설 성능검사실을 입주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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